AI 핵심 요약
beta- 교원 3단체가 25일 서영교 법사위원장 만나 법개정 촉구했다
-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 교육활동 위축을 지적했다
- 무혐의 사건 즉시 종결 등 제도개선 요구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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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교육감 의무 고발 법제화도 제안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3단체는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원 3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공동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현행 아동학대 제도에서 정서적 학대의 기준이 모호해 교사를 상대로 한 악성·보복성 신고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된 사안도 조사와 수사 절차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함께 위축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교원 3단체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한 뒤 사건이 종결된 993건 가운데 898건인 90.4%가 무혐의나 불기소로 끝났다. 이들은 "혐의가 없는 교사를 장기간 수사 절차에 묶어두는 현행 제도는 아동 보호에도 교육활동 보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구성요건을 구체화하고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정서학대와 방임 조항의 적용을 제외한 뒤 교육 관련 법률로 규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문제를 다룰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교육활동 관련 소송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악의적인 무고·보복성 신고는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는 방안과 무혐의·무죄로 사건이 끝난 경우 국가 시스템에서 아동학대 행위자 정보를 삭제하는 방안도 요구했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단순 아동학대 사건에는 공소시효 정지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포함됐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더 이상 교사 개인이 홀로 법적 분쟁을 감당하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와 악의적 무고·보복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무 고발제를 도입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울타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수연 교사노조 위원장도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판단된 사건은 즉시 종결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처벌 대상에서 원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안은 아동학대 공소시효 특례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사가 무혐의 판단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2년가량 걸리는 사례가 있다며 정서적 학대와 방임 관련 사안을 경찰이나 법원이 아닌 교육청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은 보호하면서 아동 보호의 취지도 지킬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심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은 "교육활동 보호는 단지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실과 학교를 바로 세우기 위한 길"이라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