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와대 패싱을 강하게 비판했다.
- 민주당은 사퇴와 탄핵까지 거론하며 사법개혁 공세를 높였다.
- 국민의힘은 제청권은 대법원장 권한이라며 삼권분립 훼손이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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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통령 임명권 무시"…법원행정처 "사전협의 필수 아냐"
불거지는 탄핵론...민주, 조희대 탄핵 단독 추진 가능
국민의힘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 핵심…삼권분립 훼손"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신임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불거진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와대 패싱' 논란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및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충돌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했다며 사퇴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사전협의는 관행일 뿐'이라며 민주당의 사퇴 요구를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 행정·인사 권한을 분산하는 사법개혁 추진을 예고한 상황에서 청와대 패싱 논란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 탄핵까지 추진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민석 "조희대 씨, 최악의 법 기술자...탄핵됐어야 마땅한 사안"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날 부산에서 개최한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약 8분에 걸쳐 조 대법원장을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최악의 법 기술자"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특히 대법관 공석이 장기간 이어진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충분한 조율 없이 후보자를 서면 제청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 다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직접 만나 의견을 조율한 뒤 서면 절차를 진행해 왔지만 이번에는 대면없이 서면으로만 제청이 이뤄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김 대표는 "이미 탄핵됐어야 마땅한 사안"이라며 "그동안 관습적 법 절차를 어기고 이번에 대법관 제청을 한 의도가 무엇이냐. 잘라 달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어디에 대고 국민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하느냐"며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고 직격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는데 이게 당의 입장"이라며 "원내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한 대법관) 임명 제청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與 "대통령 임명권 무시한 사법 정치"…법원행정처 "사전 협의는 필수 아냐"
민주당의 공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도 펼쳐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무시한 '사법 정치'라고 비판했다.
김기표 의원은 "협의 없이 제청한 일은 역사상 없었다. 제청권이 있으니 서면으로 (청와대에) 던져 놓고 임명하라는 건 안 된다"고 했다.
김한규 의원도 "(대통령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등의 이유로 '이 사람이 좋겠다'고 했을 때 받으면 안 되는 일이냐"고 말했다.
반면 법원행정처는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가 헌법상 제청권 행사의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법사위에서 "대법원장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청할 수 있다"며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대통령과 국회는 각각 임명권과 동의권을 행사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노 처장은 이번 과정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면 제청 방식 역시 "민정수석과 협의해서 정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반드시 대면 사전 협의해야 하는 사안도 아니지만 실제 패싱하지도 않았다는 해명이다.

◆여권서 거론되는 탄핵...민주, '재적 의원 과반 찬성' 조희대 탄핵 단독 추진 가능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두 명을 제청했다. 후보추천위가 명단을 올린 지 일곱 달 만"이라며 "방식을 보라. 청와대 방문 약속을 일방 취소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고 서류로 통보하듯 제청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희대는 계엄의 밤에는 침묵했다. 대선에는 9일 만의 파기환송으로 개입했다. 반년 넘게 제청을 거부해 헌법기관 구성을 막았다. 그리고 협의 없는 기습 제청까지 하나로 이어진 헌법무시이자 국민무시"라며 "조희대는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사법부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저는 이미 조희대 탄핵을 말씀드린 바 있다. 그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말했다.
5선 박지원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조희대 탄핵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김민석 대표가 "이미 탄핵됐어야 마땅한 사안"이라고 언급한 만큼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탄핵 요구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추진될 경우 헌법상 문턱은 대통령 탄핵보다 낮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현재 161석을 보유하고 있어 범여권 협조 없이도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국민의힘 "대법원장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 핵심…삼권분립 훼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인사 제청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관 제청만큼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준 이유는 사법권 독립을 위한 것인데 청와대와 미리 협의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미리 조율하고 제청하라고 하면 그게 제청인가"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 대표도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서를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의결했다. 대법원장이 관례를 어겼다고 비난하면서 스스로 관례를 무너뜨리는 모순된 내로남불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역시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안이 의결된 데 대해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각본을 짠 것",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판했다.
김태규 의원도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꼭 올리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냈다"며 "정면으로 권력 분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