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18일 민중민주당 전·현직 간부 9명을 기소했다.
- 이들은 이적단체 구성·활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 주한미군 철수 시위 주도와 선전물 제작 혐의도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적단체를 구성해 활동한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전·현직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윤수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9일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 등 전·현직 간부 9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결성해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주도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탄하는 등 이적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기관지 '항쟁의 기관차'를 제작해 북한의 주체사상과 체제 등을 전파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한 대표와 한모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 역시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