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공동기금법인) 탈퇴 사업주의 법 이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기금법인의 행정청 보고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자가 공동기금법인을 중도 탈퇴한 경우 기금법인이 해당 사실을 3주 이내에 행정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한 사업주는 앞서 배분받은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기금 재원을 출연해야 한다. 그러나 확인 절차가 없어 실제 설치 여부나 근로자 복지 공백 발생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자가 중도 탈퇴할 경우 기금법인은 3주 이내에 행정청에 보고해야 한다. 노동부는 탈퇴 사업주의 사내기금 설치 등 법 이행을 지도할 방침이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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