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상용 검사가 10일 법무부 감찰위 연기 요청했다
- 박 검사는 준비 부족과 절차상 문제를 주장했다
- 감찰위는 13일 열려 징계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징계를 심의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린다. 박 검사는 "준비 시간이 절대 부족하다"며 감찰위 개최를 일주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검사는 10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로부터 3일 후 감찰위원회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다"며 "기일을 1주일만 연기 요청드린다. 최소한의 시간은 달라"고 했다.

이어 "방금 법무부에서 전화로 13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한다"며 "변호사에게 연락하니 지방 출장이라 3일 만에는 의견서 작성은커녕 면담조차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 연기 신청을 하려고 법무부에 수 통의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다가 이제 통화를 겨우 했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저는 '연어 술파티'도 조사받지 못했다. 주요 징계사유인 '서민석 녹취록'에 대해서도 단 한 번의 조사도 받은 적이 없다"며 "녹취록도 보거나 듣지 못했고, 그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하자 법무부는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장관께서 여러 이유에서 어떻게든 저에 대해 정직을 넘어 해임 등의 중징계를 하려고 하실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며 "제 추측이 맞다면 제 입장에서 이 징계 절차에서 혐의 유무를 밝히는 것은 검사직은 물론 제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에 음식물 등을 제공하고 특정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감찰위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를 지난 5월 법무부에 청구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박 검사에 대해 직무 집행정지 조치를 내렸으며, 6월부터 이를 무기한 연장했다.
오는 13일 열리는 법무부 감찰위 심의 대상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박 검사가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 글을 올린 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위는 검사 등에 대한 중요 감찰 사건을 심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자문기구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상 13명 이내로 구성되며 외부 위원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법무부는 감찰위 권고를 받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이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