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27일부터 가맹본부 200곳과 가맹점 1만2000곳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 올해는 화장품 업종을 처음 포함해 필수품목 제도 정착 여부를 점검했다.
- 조사 결과는 12월 발표하며 로열티 전환 이행도 함께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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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제도 정착 여부·로열티 방식 전환 실태 점검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와 필수품목 거래 관행을 점검하기 위한 연례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올해는 평균 차액가맹금 규모가 가장 큰 화장품 업종이 조사 대상에 처음 포함됐다.
공정위는 27일부터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곳과 가맹점사업자 1만2000곳을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가맹사업거래 누리집 온라인시스템과 모바일, 이메일, 면접 등을 통해 이뤄진다. 가맹본부 조사는 다음 달 7일까지, 가맹점사업자 조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분석 결과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 항목은 ▲불공정 관행 개선 체감도 ▲정책 만족도 ▲제도 인지도 ▲필수품목 및 가맹금 수취 현황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운영 현황 등이다.
공정위는 2014년부터 매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법령 개정과 직권조사 계획 수립, 정책 방향 설정 등에 활용해 왔다.
올해 조사는 2024년 도입된 필수품목제도가 시장에 제대로 정착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공정위는 2024년 법령 개정을 통해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금 수취 현황과 계약서 의무 기재 사항, 협의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가맹점주에게는 필수품목과 가맹금 납부 관행, 관련 제도 인지 여부 등을 묻는다.
조사 대상 업종에는 화장품이 새로 포함됐다. 최근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화장품 업종의 평균 차액가맹금 규모가 가장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서 공급받는 상품이나 원재료 등의 대가 가운데 적정 도매가격을 초과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유통마진이다.
2024년 말 정보공개서 기준 화장품 업종의 평균 차액가맹금은 6000만원으로 조사 대상 업종 가운데 가장 컸다. 농수산물이 4900만원, 치킨이 4100만원, 제과제빵이 3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가격 변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차액가맹금 대신 정액 또는 정률 방식의 로열티로 가맹금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로열티 방식 전환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와 추가 제도 개선 필요성도 살펴본다.

가맹산업의 외형은 계속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발표된 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가맹본부 수는 2024년 8802개에서 지난해 9960개로 13.2% 증가했다.
같은 기간 브랜드 수는 1만2377개에서 1만3725개로 10.9% 늘었다. 가맹점 수는 2023년 36만5014개에서 2024년 37만9739개로 4.0%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는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만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