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4일 항소심 준비기일을 진행했고 첫 공판은 8월 11일 열리게 됐다.
- 재판부는 특검법상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일정을 조정하고 항소이유와 증거를 거의 완결 수준으로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 재판부는 특검 추가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하고 박종준 전 경호처장 증인신문은 기각했으며 1심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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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조진구)는 14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첫 공판기일을 오는 8월 1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김 전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초 이달 28일 공판 진행을 검토했지만, 변호인 측이 특검법상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7일에 불과하고 여러 내란 사건을 동시에 맡고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현재로부터 상당한 간격이 있는 만큼 항소이유와 증거 관련 부분을 철저히 준비해 거의 완결될 수준으로 심리를 진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은 "특검법에 따른 절차적 제약으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증거신청과 증거 결정에서도 이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첫 공판을 8월 11일로 지정하고, 이날 항소이유 진술과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이 추가 제출한 관련 사건 판결문을 모두 증거로 채택했다. 반면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이 신청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은 1심에서 이미 신문이 이뤄졌고 새로운 중요 증거가 발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수사단장 역할을 하며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관해 "'김 전 장관이 이 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한 조언을 하면 받겠다면서 비화폰을 교부했다'는 취지로 노 전 사령관이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