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4일 도내 폐수배출사업장 18곳에서 19건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9건, 가동신고 미이행 3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7건이 드러났다
- 위반 사업장은 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징역형과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장마철을 앞두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해 온 사업장들이 경기도 사법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도내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18개 사업장에서 총 1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9건 ▲ 폐수배출시설 등 가동시작 신고 미이행 3건 ▲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기타 7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체 등은 관할 관청의 허가나 신고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배출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해 조업을 이어오다 덜미를 잡혔다. 또 다른 업체들은 폐수배출·방지시설을 새로 짓고도 가동시작 신고 없이 공장을 가동하거나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규정된 처리 기준에 맞지 않게 방치하다 적발됐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설 설치 후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상 처리 기준을 위반해 부적정하게 보관한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장마철에는 폐수와 폐기물 관리가 조금만 소홀해도 하천과 주변 생활환경에 즉각적이고 치명적인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며 "도민의 안전과 깨끗한 수질 환경을 위협하는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환경오염 현장을 목격할 경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