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황교안 대표가 2일 내란선동 재판 첫 공판에서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무죄를 주장했다
- 내란특검팀은 황 대표가 계엄 옹호 SNS 글과 지지자 집결로 내란선동·특수공무집행방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 황 대표 측은 SNS 글은 정치적 표현일 뿐이고 특검 주장 전부 부인하며 김주현 전 수석 증인신문이 8월14일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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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의 내란선동 혐의 재판에서 황 대표가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2일 오후 내란선동 등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당일 황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 등을 목적으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계엄을 옹호하는 글을 여럿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황 대표가 계엄 당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통화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 전시 등의 이유 때문이 아님을 이미 인지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황 전 대표는 불특정 다수에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이에 블응하는 동시에 SNS를 통해 지지자들을 주거지로 집결시켜 영장 집행을 방해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황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황 대표 측은 우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아직 확정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
황 대표가 SNS에 게시한 내용들은 단순한 정치적 표현에 불과하며, SNS 계정은 본인뿐만 아니라 당직자 등이 공유해 사용한다는 논리를 폈다. 특검에서 주장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역시 지지자들과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황 대표 측은 이러한 전후사정들에 대해 "검찰 측의 입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직접 발언을 통해 "제가 직접 SNS에 안쓴 게 많다"며 "하도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많이 올려서 어떤 걸 제가 썼는지 기억을 못한다"고 말했다.
특히 특검이 내란선동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한 김 전 수석과의 통화에 대해서는 "아무리 소설을 써도 그렇지 없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쓰냐"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8월 14일 김 전 수석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기로 했다.
황 대표는 계엄 당일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고 SNS에 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