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감원이 1일 은행들과 간담회를 열어 AML 강화 논의했다
- 신종 자금세탁·보이스피싱 수법과 내부통제 취약점 공유했다
- 금감원은 ASAP 정보공유, 모니터링·인력 보강 등 은행 협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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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 체계 고도화 주문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은행 준법감시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자금세탁 방지(AML)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1일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국내 은행 20개사의 자금세탁방지 담당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에서는 최근 보이스피싱, 청소년 대상 도박·마약 범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동향과 신종 자금세탁 의심거래 사례, 검사 과정에서 반복 지적된 미흡 사례가 공유됐다.
김 부원장보는 "범죄수익 은닉을 위한 자금세탁 수법이 가상자산, 해외송금, 법인·외화계좌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며 금융시스템 신뢰 훼손을 막기 위해 은행권이 선도적으로 AML 체계 고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분석 AI 플랫폼 'ASAP'를 통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당부하며, 범죄예방·피해구제·범죄수익 보전을 위한 협력 강화를 주문했다.
간담회에서는 은행의 모니터링 사각지대를 노린 신종 자금세탁 수법도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자유적금계좌를 다량 개설해 중고거래 사기에 활용하는 사례, 사용 한도 제한이 없는 법인 체크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매입·되팔아 자금을 세탁하는 방식, 외화계좌와 증권 위탁계좌를 경유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해외주식 거래로 위장한 뒤 다시 환전·현금화하는 수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자유적금계좌 개설·해지 관리 강화, 법인 체크카드와 외화계좌 관련 의심거래 룰 및 보고 체계 정비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AML 검사에서 반복 지적된 내부통제 취약 요인도 공유됐다.
비대면 채널에서 동일 휴대전화번호가 다수 고객정보에 등록돼 대포통장 등 의심계좌가 발견된 사례, 사기이용계좌 등록 이력이 있는 고객을 저위험으로 평가한 고객위험평가 운영 미흡,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로 포착된 의심계좌 정보를 소비자보호·AML 부서 간에 충분히 공유하지 못한 점 등이 문제로 꼽혔다.
또한 영업규모에 비해 부족한 AML 전담인력 배치와 휴·퇴직 시 충원계획 부재 등도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지적됐다.
참석 은행들은 의심거래 조기탐지 시스템 고도화 사례와 내부 개선 경험을 공유하며, 금융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권과의 지속적인 소통·공조를 통해 AML 체계를 정교화하고, 은행권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과 대응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