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30일 중앙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규정을 표준화해 7월 7일부터 시행했다.
- 채용 관련 심의기구를 운영하고 특정인에게 유리한 채용계획·공고변경을 금지했으며 부정합격 취소와 피해자 구제 기준을 마련했다.
- 권익위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국민생각함 정책 패널로 모집해 하반기부터 정책 참여 활동을 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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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다음 달 7일부터 중앙행정기관 공무직·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채용 규정을 표준화해 시행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 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이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해당 규정을 마련해 기관별로 달랐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직·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비공무원 채용 절차를 통일했다.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자 채용계획 적정성 등을 논의하는 채용 관련 심의기구를 운영한다.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계획을 세우거나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부정합격자에 대한 합격취소 근거와 피해자 구제 기준도 마련됐다.
지난 4월부터 모집한 국민생각함 청소년 패널은 하반기부터 본격 활동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을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의 정책 패널로 모집했다. 청소년 패널은 관련 정책 등에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내고,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도 참여할 수 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