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는 10일 위안부피해자법 시행을 밝혔다
- 11일부터 위안부 허위사실 유포는 5년 이하 징역이다
- 소녀상 등 추모조형물 실태조사도 3년마다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평화의 소녀상 등 추모조형물 관리 강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담은 개정 위안부피해자법과 하위법령이 오는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정의 조항과 명예훼손 금지 조항은 공포일인 지난 3월 10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둘러싼 역사왜곡 행위는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사자명예훼손죄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법 시행으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고 역사왜곡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신문·방송·인터넷뿐 아니라 전시, 공연, 토론회, 기자회견 등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등 정당한 목적의 활동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는 보장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평화의 소녀상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과 조형물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뤄진다. 성평등가족부는 전국 추모조형물의 설치 현황과 보존 상태, 관리 주체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보호·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형물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되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 조사도 가능하다. 조사 항목에는 조형물의 명칭과 소재지, 설치 주체, 보존 상태, 관리 주체 등이 포함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를 배포한 바 있다. 이번 제도 시행을 계기로 지방정부와 협력해 추모조형물에 대한 공적 관리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용기 있는 증언은 우리 사회에 인권과 평화의 소중한 가치를 남겼다"며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고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올바른 기억과 교육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