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주택도시보증공사가 8일 캠코와 공매대행 협약을 맺고 9일 공매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 공매를 통해 악성임대인 보유 주택을 신속 매각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회수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겠다고 했다
- 회수 주택 일부를 매입해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전세난 완화와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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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손잡고 보증기관 최초로 공매업무를 시작했다. 악성임대인 보유 주택을 보다 신속하게 처분해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율을 높이는 한편, 확보한 주택을 든든전세로 활용해 공공임대 공급 확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공매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매업무를 공식 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 3월 시행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 개정으로 HUG는 보증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직접 공매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했다.
그동안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발생 시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지급한 뒤 법원 경매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해 왔다. 하지만 경매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회수 기간이 길고 비용 부담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HUG는 캠코의 공매 시스템을 활용해 채권 회수 방식 다변화에 나서기로 했다. 공매는 법원 경매보다 매각 일정과 입찰 주기가 짧고, 캠코의 온라인 공매 플랫폼인 온비드를 통해 입찰이 진행되는 만큼 회수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HUG는 공매 도입으로 채권 회수 기간이 기존 대비 절반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수율 개선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효과도 예상된다.
공매 대상은 상습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른바 '악성임대인' 보유 물건이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상채무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 명단이 공개된 임대인이 주요 대상이다.
HUG는 우선 약 200건 규모의 시범 물량을 공매에 부친 뒤 대상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회수한 주택은 단순 처분에 그치지 않고 공공임대 정책에도 활용된다. HUG는 공매 물건 가운데 활용 가능한 주택을 매입해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전세난 완화와 서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캠코와의 협력을 통해 채권 회수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회수 실적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매를 통해 확보한 주택을 활용해 든든전세 공급을 확대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주거안정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I Q&A]
Q. HUG가 공매업무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회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기존 법원 경매 중심 방식은 절차가 길어 회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지만 공매를 활용하면 회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Q. 공매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상습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악성임대인이 대상이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채무를 불이행했거나 구상채무가 2억원 이상인 경우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한 임대인의 자산이 공매 대상에 포함된다.
Q. 공매와 경매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공매는 경매보다 매각 일정이 빠르고 입찰 절차도 간편하다. 특히 캠코의 온라인 플랫폼인 온비드를 통해 입찰이 가능해 채권 회수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Q. 회수한 주택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A. HUG는 공매를 통해 확보한 주택 일부를 매입해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 물량을 확대하고 전세난 완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Q. 이번 제도가 전세사기 대응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A. 악성임대인에 대한 채권 회수 속도를 높여 보증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동시에 공공임대 공급 확대까지 연결되면서 전세사기 피해 대응과 주거안정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