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코스콤은 8일 마이데이터중계센터로 공공기관의 본인전송요구권 이행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시스템운영기관에 8월까지 본인전송요구권 체계 구축을 의무화했다
- 코스콤은 API 전환·중계시스템 연계·대리인 연계 지원으로 공공기관의 보안 강화와 구축 비용·부담 절감을 돕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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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전환·중계시스템 연계 종합 지원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코스콤은 8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마이데이터중계센터를 통해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본인전송요구권 제도 이행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 대리인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자신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도록 본인전송요구권을 모든 분야로 확대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된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오는 8월까지 본인전송요구권 행사 방법과 대상 정보, 정보전송 절차 및 내역 확인 방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단순 동의만으로 자동화된 도구를 활용해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보안성·신뢰성이 높은 API 방식(시스템 간 표준화된 정보 연계 방식)의 정보전송 체계 도입을 권고했다.

코스콤은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이 이러한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동화된 정보 수집 도구 대응, API 전환, 중계시스템 기반 정보전송 방안 등을 종합 지원한다.
중계시스템을 연계할 경우 공공시스템 운영기관별로 구축해야 할 전송요구서 검증, 정보 조회 권한 발급, 대리권 정당성 확인, 전송 내역 관리 등의 기능을 중계전문기관이 지원할 수 있어 구축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공공시스템과 대리인(대리기관)을 직접 연결하는 대신 중계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보안 위험을 낮추고 시스템 부하를 분산할 수 있다.
코스콤은 대리인(대리기관) 연계에 필요한 개발 가이드와 테스트, 운영 지원도 함께 제공해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의 제도 대응 부담을 줄인다.
김도연 코스콤 데이터사업본부장은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API 방식의 전송 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