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친밀한 관계 강력 범죄 대책을 미흡하게 추진한 가운데 20대 여성 피살 사건이 2일 발생했다.
- 2024년 친밀한 관계 살인·치사 검거 인원은 219명으로 1.7일에 1명꼴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자 접근금지 조치는 2017년 대비 6.5배 늘었다.
- 전문가들은 물리적 폭력 이전 통제 징후의 범죄화와 접근금지 명령 인용·감시 강화 등 선제적 분리 조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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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전 징조 있어도 신고 어려워...접근금지 명령 실효성 확보해야"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교제 폭력 등 친밀한 관계를 노린 강력 범죄 피해자가 1.7일에 한 명꼴로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피살 사건은 치안 공백과 대책 부재라는 현실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평가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교제 중이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연인이나 배우자 등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믿었던 관계가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5년 여성폭력통계를 보면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살인·치사 범죄로 검거된 인원 살인 미수를 포함해 2024년 기준 219명으로 전년(205명) 대비 6.8% 증가했다.
사실상 1.7일에 1명꼴로 친밀한 관계에 의해 목숨을 잃거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 셈이다. 친밀한 관계에는 사실혼을 포함한 전, 현 배우자와 전, 현 애인이 해당된다. 같은 통계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검거된 인원은 102명이다.
피해자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취한 비율은 2024년 16.9%로 2017년 대비 약 6.5배나 급증했다. 강력 범죄로 이어질 고위험군 범죄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위험 신호가 감지돼도 수사기관 초기 대응이 제때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난 3월 경기도 남양주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피살 사건이 대표 사례다. 당시 피해자는 과거 연인이었던 피의자 김훈이 본인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심지어 김훈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대상자였다. 하지만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기다린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미뤘다. 그 사이 피해자는 살해당했다.
이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강력 범죄는 실제 물리적 폭력이나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공권력이 개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는 폭력이 발생했다는 개념을 물리적인 피해로 본다"며 "피해 이전에 통제 등 징조가 나타나도 이를 범죄화하지 않아 신고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신뢰관계 범죄에서 피해자를 살릴 수 있는 제 1원칙은 완벽한 분리인데 접근 금지 명령 법원 인용률이 낮은 경우가 있다"며 "접근금지 명령을 적극적으로 내주고 진짜 접근하지 않는지 감시하는 제도를 같이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형사사법 기관에서는 과거 이력 등을 바탕으로 조치를 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래 위험성을 경찰이 판단하기 어렵다"며 "전자발찌를 차지 않으면 피해자 접근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접근을 안 하는지, 전화 등 연락을 하지 않는지 감시해 접근금지 명령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