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27일 권성동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상고심을 2부에 배당했다
- 권 의원은 2022년 통일교 전 본부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 1·2심은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고 권 의원은 사실관계 오인이라 주장하며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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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청탁과 함께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상고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대법원은 27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엄상필(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1심은 "피고인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해 국민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지난 4월 2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는 다수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정치 권력과 특정 종교가 유착을 형성할 추상적 위험을 야기했고, 정교 분리 원칙이란 헌법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죄질이 중하고, 사안의 중대성이 커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권 의원 측은 2심 선고 이후 "이 재판은 기초적 사실관계 확인조차 없이 미리 정해둔 결론을 향해 진행된 요식 절차에 불과했다"고 밝히며 상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 측은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만큼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봐 상고하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