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포스코가 27일 가족·출산친화 제도를 확대해 일생활균형 문화를 강화했다고 했다
- 격주 4일제형 선택근로,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 없는 재택근무 등으로 육아기 직원 지원을 강화했다
- 난임·출산 지원금과 직장 어린이집 5곳 운영 등으로 출산·육아 친화 환경과 상생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24년부터 '격주 4일제형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도적 도입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포스코가 가족·출산친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일과 삶의 균형'을 확대하고, 한 단계 나아가 제도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고 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위한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2024년 1월부터 '격주 4일제형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이 제도는 기존 주 평균 40시간 이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해 근무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격주 금요일에 한해 4시간의 필수 근무를 없애 직원들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넓힌 것이 핵심이다.
포스코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2024년 7월부터 '육아휴직' 명칭을 '육아몰입기간'으로 변경했다. '쉬러 간다'는 인식을 타파하고 육아의 가치가 존중 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원들이 편하게 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에 몰입하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특히 포스코는 육아기에 있는 직원들이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법정기준보다 높은 자녀 당 최대 2년 6개월간 육아휴직은 물론이고, 휴직으로 인해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자 2020년부터는 국내기업 최초로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도입해 육아기 직원들이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직원은 최대 4년간 해당 제도를 활용해 휴직이나 퇴직 없이 자녀를 돌보며 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
이 외에 난임 치료 휴가 또한 법적 최대 한도보다 긴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난임 치료비의 경우 1회당 100만원,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출산휴가는 물론, 첫째 300만원, 둘째 700만원, 셋째 이상은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50만원 상당의 아기 첫만남 선물 제도를 운영한다.
또한, 포스코는 육아기의 직원이 걱정 없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서울, 포항, 광양에 총 5곳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포항과 광양에 위치한 포스코의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은 포스코그룹 뿐만 아니라 협력사 직원 자녀들에게도 문이 열려있다. 전체 정원 중 포스코그룹 직원 자녀와 협력사 직원 자녀가 1대1 비율로 구성하는게 원칙으로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기반을 구축한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포스코는 그 동안 마련한 가족·출산친화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본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사내 가족·출산친화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 맞춤형 안내를 강화해 제도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 및 가족·출산친화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