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21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성배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압수된 그라프 목걸이(특검실 압제18호 증 제5호)를 몰수하고 1억 8000 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원심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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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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