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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15개 법인 과점주주 탈루 세원 123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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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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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가 20일 과점주주 취득세 누락 법인 조사로 123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 도는 2020~2024년 주식 보유 비율 증가 법인 3140개를 조사해 615개 법인의 취득세 미신고를 적발했다
  • 경기도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활용과 조사 기법 발굴로 탈루 세원을 포착해 조세 정의와 재정 확충에 힘쓸 방침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탈루 세원 빈틈없이 포착해 조세 정의 확립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최근 5년간 과점주주 주식 비율이 증가했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조사를 벌여 탈루 세원 123억 원을 찾아냈다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과점주주란 발행 주식의 반 이상을 소유함으로써 기업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게 되면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내야 한다. 해당 주주가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에 따라 법인의 재산을 간접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기존 과점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이 증가했다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한다.

도는 3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두 달간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 2020~2024년 주식 보유 비율이 증가한 법인을 조회하고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누락 사례를 중점 분석했다.

조사 결과 총 3140개 법인 가운데 615개 법인이 취득세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 123억 원이 추징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B법인이 보유한 500억 원 상당의 건설용 토지를 직접 매입하는 대신 법인 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넘겨받아 최초 과점주주가 됐다. 그러나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조사 과정에서 적발됐으며 14억 원이 추징됐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다각적 자료 분석과 새로운 조사 기법 발굴로 탈루 세원을 빈틈없이 포착해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도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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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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