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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반도체 라인 보안작업 정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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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법이 18일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 법원은 파업 중에도 안전시설·핵심공정을 평시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 위반 시 고액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했고 21일 예정 총파업에 법적 제약이 생겼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방재·배기 및 '웨이퍼 변질 방지' 등 핵심 보안작업 유지 의무 부과
시설 점거 및 출입 방해 금지...위반 시 하루 1억 원 이행강제금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사측의 요청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가 사흘 뒤로 예고한 총파업의 방식과 규모에 일정 부분 법적 제약이 불가피해졌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지난 13일 오전 2시 53분경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회의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노조가 쟁의행위(파업) 기간 중에도 생산 라인의 안전과 직결된 주요 시설 및 공정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운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주문 1항에 따라 노조는 방재시설, 배기·배수시설 등 안전보호시설에 대해 쟁의행위 전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를 투입해 수행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42조 제2항에 명시된 '정상적인 유지·운영'의 범위를 사측의 주장대로 평시 수준으로 해석한 결과다.

또한 주문 2항에서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과 반도체 핵심 공정인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을 노조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보안작업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조법상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안작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업시설 손상 및 원료·제품의 변질과 부패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방해하거나 조합원들에게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재판부는 시설 보호를 위해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지부장에 대해 생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다른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주문 3항)했다. 전삼노와 우하경 수석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점거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별도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나, 이는 점거를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재판부는 선을 그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법원은 이번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이행강제금 조항도 명시했다.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위반 1일당 각 노조는 1억 원씩, 최승호 지부장과 우하경 위원장 대행은 각 1000만 원씩을 사측에 지급해야 한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조합원 약 5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한 시점을 사흘 앞두고 나왔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중재 아래 총파업 전 최종 조율을 위한 마지막 협상을 진행 중이다. 노조 측은 성과급 상한(연봉의 50%) 폐지와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재원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최고 수준의 특별 포상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성과급 산정 기준의 명문화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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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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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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