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문화체육관광부가 18일 생성형AI 학습용 공정이용 안내서 영문본을 제작·배포했다
- 안내서는 이용 목적·저작물 성격·이용 비중·시장 영향 등 공정이용 판단 네 요소를 제시했다
- 상업적·웹크롤링 학습도 자동 배제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WIPO 회의 등에서 국제 공유를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18일,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관한 '공정이용 안내서' 영문본을 제작해 국제행사 등을 통해 전 세계에 배포한다.

공정이용 안내서는 생성형 AI가 저작물을 학습할 때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고려 사항을 담은 참고자료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 '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특별분과를 구성하고, AI 개발사와 권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AI전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약 3개월간 협의하고, 12월 대국민 설명회를 통해 초안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올해 2월 국문본을 발간한 데 이어 이번에 영문본을 제작했다.
안내서에는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하는 네 가지 요소가 담겼다. ①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이용된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④저작물 이용이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다.
특히 상업적 목적이나 웹 크롤링 방식의 AI 학습이라도 공정이용에서 자동으로 배제되지 않으며, 요소별 유불리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공정이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를 가상 사례로도 제시했다. 다만 실제 공정이용 여부는 법원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만큼, 가상 사례와 유사한 상황이라도 실제 판결은 다를 수 있다고 안내서는 강조했다.
문체부는 18일부터 2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상설위원회(SCCR)에서 국가 발언을 통해 안내서 발간을 소개한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과의 면담을 통해 안내서 주요 내용을 알리고 정책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finevie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