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남부지법이 13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A씨는 지난해 8월 구로구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 재판부는 도주와 음주운전 정황, 전과를 불리하게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인턴기자 = 난폭운전에 항의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자신의 차량 앞을 가로막은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A씨의 난폭운전에 항의하기 위해 A씨를 뒤쫓은 뒤 오토바이로 A씨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A씨는 오토바이에서 내린 B씨를 향해 그대로 전진해 무릎 부위를 차량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지만 A씨는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A씨는 2002년과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1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해 죄책이 무겁다"며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여럿 있음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도주하는 바람에 음주측정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 보상이 일정 부분 이뤄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양형을 결정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