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가 15일 토큰증권 협의체 2차 회의를 열었다.
- 하위법규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분야별로 점검했다.
- 풀링 허용과 거래한도 완화 방향에 공감대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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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기초자산 풀링 허용 방향 공감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5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투자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및 산하 토큰증권협의회, 정보통신기술협회, 학계·연구계·법조계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
토큰증권 협의체는 오는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인 토큰증권 제도화 법(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의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세부 제도 설계를 위해 정부·유관기관·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난 3월 4일 발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7월 중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인 하위법규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 관련 논의 사항을 분야별로 점검했다.

발행 분야에서는 조각투자증권 발행과 관련해 기초자산의 적격성 및 혁신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동일 종류 기초자산을 묶어(풀링)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나, 동일 종류 자산의 일정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기초자산의 객관적 가치평가 가능성, 리스크 관리, 공시 등도 논의됐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주식·채권·MMF 등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와 온체인 결제 등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증권의 권리·거래·결제 전 단계 혁신에 대비한 테스트 및 인프라 개선을 준비할 계획이다.
유통 분야에서는 장외거래소 인가 요건, 겸영 허용 범위, 일반투자자 거래한도 등 시장구조 설계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거래한도의 경우 초기 시장 형성 단계에서 혁신을 제약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조각투자 발행 모범규준에 대해 "시장질서와 투자자 보호라는 기본 전제를 지키되 규제 일변도로 접근하지는 않겠다"며 동일 종류 기초자산의 풀링 허용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외거래소 거래한도에 대해서는 "거래한도가 혁신을 가두는 울타리가 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는 체계화하면서 초기 시장 유동성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