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남 금산군이 출산 가정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000만 원 출생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 자녀 순위별로 첫째 500만·둘째 700만·셋째 1000만·넷째 이상 2000만 원을 매년 분할 지급한다.
- 금산군 1년 이상 거주 등 요건 충족 가정에 지원하며 전출·사망·해외 장기체류·부정 수급 시 지급이 중단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금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금산군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의 출생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출생지원금은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매년 분할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첫째 자녀 총 500만 원(매년 100만 원씩 5회) ▲둘째 자녀 총 700만 원(매년 100만 원씩 7회) ▲셋째 자녀 총 1000만 원(매년 100만 원씩 10회) ▲넷째 자녀 이상 총 2000만 원(매년 200만 원씩 10회)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 중 1명이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계속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출생 자녀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이다.
신청은 자녀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 지급 시기는 부모의 금산군 거주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1차 지원금이 지급되며 이후에는 매년 1차 지급일에 맞춰 순차 지급된다.
반면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금산군 거주 기간이 1년을 넘긴 시점부터 20일 이내 1차 지급이 이뤄지고, 이후 매년 같은 달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사망·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외 체류 기간이 연속 6개월 이상인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다.
군 관계자는 "출생지원금 제도를 정확하게 안내해 군민들이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출산과 양육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