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법원이 택시회사가 최저임금 적용을 피하기 위해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형식적으로 줄이거나 비현실적으로 유지한 경우 무효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울산 지역 택시회사 소속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pmk1459@newspim.com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울산 지역 택시회사 소속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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