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진하 양양군수가 8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 민원인으로부터 금품 2000만 원과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했다.
- 군수직을 즉시 상실하고 안마의자 몰수 명령을 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성비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가 8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김 군수는 즉시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500만 원, 안마의자 몰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의 객체, 직무관련성, 청탁금지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1·2심은 김 군수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안마의자 몰수를 명령했다.
2심은 "민원인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어 성적 이익을 수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는 징역 1년 6개월,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