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형을 8일 확정받았다.
- 회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열사에 875억 원 규모 타이어몰드를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
-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가 131억 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익은 총수 일가에 흘러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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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징역형이 8일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 및 고의, 재산상 손해액 산정, 배임수재죄의 제3자, 수재행위 및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조 회장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면서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가 131억 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MKT의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갔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외에도 ▲이사 비용·가구 구입비 등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 ▲배우자 수행 운전기사 급여를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 ▲회사 차량 사적 사용 혐의 ▲업무 대행 여행사 일원화 청탁 혐의 등도 적용됐다.
1심은 조 회장이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지인 회사에 사적 목적으로 대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혐의 일부에 대해서도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됐다.
다만 핵심 공소사실인 타이어몰드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2심은 회사 자금을 지인 회사에 대여한 혐의를 무죄로 뒤집고 1심보다 다소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