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양특례시가 8일부터 11월까지 지방세 상습체납자 648명에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
- 체납 3회 이상·30만 원 초과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자진납부 기간을 준다.
- 5월 안내문 발송하고 6월 1일까지 납부 시 제한 제외하며 맞춤형 징수도 병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전 안내문 통해 자진납부 유도
[고양=뉴스핌] 이준영 기자 = 고양특례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지방세 상습 체납자 648명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체납 횟수가 3회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 후 자진 납부 기간을 부여하여 해당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각종 인허가 사업의 신규 등록이나 기존 사업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행정 조치로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5월 중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자진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로 체납액을 납부하면 관허사업 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특히 시는 단순 행정 제재에 그치지 않고 관허사업 현황과 납부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한다.
또한 납부 의사가 없는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외에 체납 처분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순자 징수과장은 "사전 안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최대한 독려하되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엄중한 제재를 가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skyim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