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가 7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쿠데타를 비판했다.
- 공소취소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 범죄 지우기 시도로 규정했다.
- 6·3 지방선거를 민주주의 법치 수호 선거로 규정하며 지지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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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특검법, 삼권분립 파괴…헌정질서 전복 시도"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 후보는 공소취소 특검법과 사법개혁 관련 입법 움직임을 "이재명 대통령 1인 범죄 지우기 시도"로 규정하며 6·3 지방선거를 '민주주의·법치 수호 선거'로 몰아갔다.
이장우 후보는 7일 세종시청 광장에서 열린 '이재명 사법쿠데타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1당 독재에 의한 이재명 대통령 1인 범죄 지우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와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도 함께 참석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관련 범죄 혐의 사건을 무죄로 세탁하려는 법안"이라며 "피고인인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에게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반법치주의이자 삼권분립 파괴, 헌정 전복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사법개혁 입법 움직임도 정면 겨냥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사실상 4심제 도입 시도와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처벌 추진 등은 모두 사법 쿠데타의 서막"이라며 "위헌적·반법치적 사법개혁 3법의 수혜자는 단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1당 독재는 이제 공소취소 특검법까지 발의하며 헌정 파괴 수준의 사법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의 거센 비판에도 법안을 철회하지 않고 지방선거 이후 처리하려는 꼼수까지 보이고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국민 다수가 공소 취소 의미를 잘 모른다는 식의 발언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03조는 법관의 독립을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대통령 1인 범죄 지우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 의미에 대해 "민주 수호와 법치 수호, 분권 수호의 대의 아래 민주당 1당 독재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규정하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