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구윤철 부총리가 7일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7월까지 2개월 연장했다.
- 그는 민생물가 TF 회의에서 5차 최고가격을 8일부터 적용하고 오후 7시 발표한다.
- 과징금 신설 등 물가안정 조치 개선과 민생품목 매일 점검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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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매석 금지 위해 과징금 신설·포상 활용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기피 등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8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5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구 부총리는 "8일 0시부터 적용될 5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추이, 석유 소비량, 재정과 민생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오늘 회의 논의를 거쳐 이전과 마찬가지로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신설, 포상제도 적극 활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농산물 출하량 증가 등에 따른 가격 안정 효과로 2.6% 상승에 그쳤다고 구 부총리는 설명했다.
그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고유가 대응 조치로 4월 소비자물가 상승폭을 약 -1.2%p 낮춘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석유류·농산물·가공식품·생필품 등민생밀접품목을 매일 점검하며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 중동전쟁 영향 품목 수입통관 점검 및 개선방안, 중동전쟁 대응 의료제품 수급·가격동향 및 조치사항 등이 함께 논의됐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