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체육공단이 지난달 30일 신임 비상임이사 대상 직무 청렴계약 체결했다.
- 하형주 이사장과 김공·박치형·백승일 이사가 참석해 서명했다.
- 금품 수수·청탁·정보 이용 금지 규정 위반 시 성과급 환수 제재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이하 체육공단)이 '금품·향응 수수', '직무 관련 정보 이용' 금지 등 청렴한 직무 수행 강조에 나섰다.

지난 2월 27일 선임된 신임 비상임이사를 대상으로 체육공단은 지난달 30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임원 직무 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 하형주 이사장과 김공, 박치형, 백승일 신임 이사가 참석했다. 공공기관 임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청렴 의무를 명문화하고, 기관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직무 청렴계약에 서명했다.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이권 개입 및 알선·청탁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금지' 등이 직무 청렴계약의 주요 내용이다. 위반 시 성과급 환수 등의 엄격한 제재가 뒤따른다.
하형주 이사장은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감독자로서 기관의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며, "이번 계약을 계기로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는 청렴 문화 정착으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iaspir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