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교사 책임 회피로 현장체험학습 위축 지적했다.
- 전교조는 29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형사책임 불안 해소 요구했다.
- 교사 89.6%가 사고 시 형사책임 불안 느끼며 법 보호 미흡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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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관련 사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면책 요구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교사 등 책임 회피로 인해 학교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됐다는 취지로 언급하자 교원 단체는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며 반발했다. 교원 단체는 문제 본질은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지워지는 형사 책임 부담이라며 교사 불안감을 해소할 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를 향한 무분별하고 가혹한 형사적 책임 추궁은 결과적으로 학생의 교육받을 기본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고 밝혔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교사들이 대통령 발언에 분노하는 것은 안전요원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다"라며 "교사들이 사고가 생기면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대통령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가 조사한 '2026년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 10명 중 9명(89.6%)은 사고 발생 시 개인이 질 형사 책임에 극심한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같은 불안에 숙박형 체험학습 실시율은 53.4%에 불과하다고 조사됐다.
전교조는 특히 현행 법으로 교사를 보호하지만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학교안전법 제10조는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전교조는 해당 법률이 모호해 '종이로 만든 갑옷'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춘천지방법원은 2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속초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1월에는 광주지방법원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솔교사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승혁 전교조 부위원장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학교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현장을 모르는 말은 정책이 아니라 혼란과 불신을 불러올 뿐"이라며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는 질책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교조는 ▲교육활동 관련 사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면책 ▲소송 및 소송사무 국가 전적 부담 ▲대통령과 현장 교사 소통자리 마련 ▲교육부 대책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학교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된 점을 언급하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요새 학교에서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니냐"며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교정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서 안전요원을 충분히 보강을 하든지 선생님들의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관리·안전 요원을 몇 명 더 데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며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