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19세 미만 소년 보호자의 특별교육명령 불응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한다.
- 특별교육 실효성 제고와 부모 책임 강화를 위해 위반 기준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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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19세 미만 소년의 보호자가 특별교육명령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상한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서명옥 의원(서울 강남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이날 특별교육명령 불응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년법은 소년부 판사가 19세 미만의 소년을 대상으로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년의 보호자에게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특별교육명령에 응하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교육명령 불응 시 제재가 지나치게 약해 특별교육명령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특별교육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응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특별교육명령 위반 시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과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특별교육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명옥 의원은 "최근 촉법소년 처벌 강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지만, 가정의 보호·교육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법을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부모의 법적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이번 개정안이 근본적인 소년 범죄 방지 대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