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권익위원회가 27일 연구비로 사적 물품 5500만원을 구매한 국립대 교수를 적발했다.
- 교수는 연구비 카드로 300만원 미만 물품을 사 업체에 선금 결제 후 개인 적립금처럼 썼다.
- 권익위는 허위 거래로 3300만원 현금화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연구비로 사적 물품 약 5500만원을 구매하고 납품업체로 빼돌린 연구비 3300만원가량을 현금화한 국립대 교수를 적발,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
27일 권익위에 따르면 적발된 교수는 A국립연구기관에서 근무하다가 2020년부터 B국립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여러 연구과제 책임자로 일했다.

B대학은 300만원 미만 실험 기자재의 경우 연구 책임자가 연구비 카드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발된 교수는 이를 악용해 실험기자재 업체에 수년간 300만원 미만의 선금을 결제한 후 개인 적립금처럼 사용했다.
해당 교수는 A기관 근무 당시 납품업체에 연구비 3800만원을 먼저 결제하고, B대학으로 이직한 후에도 먼저 결제한 연구비를 A기관에 반납하지 않고 개인 물품 구입에 계속 사용했다.
이 교수가 구매한 물건의 총비용은 5500만원 상당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 물품은 연구와 무관한 자동차 타이어, 실내 자전거, 마사지기, 세탁기, 밥솥, 휴대전화 등 각종 생활용품과 전자기기 등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 교수가 납품업체와 실험장비 대여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 허위 거래 내역을 만들고, 연구비 3300만원가량을 현금화했다는 정황도 확인했다.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공의 재원으로 조성된 연구비의 사적 유용은 연구 자원의 공정한 배분뿐만 아니라 연구 성과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