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모범운전자 선발 기준을 완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현행법상 2년 이상 무사고 경력 기준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해 숙련된 운전자 참여를 늘리려 한다.
- 지난 10년간 16.5% 감소한 모범운전자 조직의 고령화를 해소하고 교통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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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27일 교통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모범운전자 조직의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모범운전자는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 혹은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사고 이력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돼 있다.

이러한 기준은 신규 인력 유입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지난 10년간 모범운전자 수가 약 16.5% 감소하는 등 조직의 고령화와 현장 대응력 약화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며 5년 이상 무사고 경력을 가진 사람'을 모범운전자 선발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선발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숙련된 무사고 운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이번 자격 요건 확대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민·관 협력형 교통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등하굣길 등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안전망도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복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히 제도화하는 한편, 연합회의 법정 단체화와 재해 보상 의무화 등 관련 과제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며 "모범운전자들이 국가 교통 관리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