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도가 24일 국회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 개정안은 SMR 설계 사전검토 제도를 신설해 개발 속도와 안전성을 강화했다.
- 도는 SMR 제작지원센터 추진과 콘퍼런스로 글로벌 기업 협력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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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지난 23일 국회 본청에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SMR 산업 활성화를 기대하며 환영 입장을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차세대 원자로 설계에 사전검토 제도를 신설, 개발 속도와 안전성을 동시에 강화한다. 설계 초기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토를 받을 수 있게 돼 개발 불확실성이 줄고 국내외 기업 투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도는 글로벌 SMR 시장 확대에 맞춰 SMR 제작지원센터와 혁신제조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국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 법 개정 필요성을 건의하며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지난 2024년부터 '경남 SMR 국제콘퍼런스'를 열어 뉴스케일파워, 테라파워, 솔트포스 에너지 등 해외 기업과 도내 제조업체 간 협력을 지원했다. 이들 기업은 콘퍼런스 참가와 현장 실사, 업무협약을 통해 도내 원전기업의 공급망 참여를 논의했다.
이미화 산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SMR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그간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SMR 사전 설계검토라는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 만큼, 경남이 글로벌 SMR 산업의 거점으로의 도약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SMR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원전기업 해외 진출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SMR은 공장 제작·현장 조립이 가능한 차세대 원전으로 에너지 전환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