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정안전부는 23일 자원봉사기본법 전부개정안을 국회 본회의 통과시켰다.
- 시민사회 중심 자생적 자원봉사 생태계를 구축하며 민간 주도 센터 운영으로 전환한다.
- 자원봉사 관리자 명문화와 온라인 플랫폼 포함 등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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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는 23일 시민사회 중심의 자생적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원봉사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05년 법 제정 이후 21년 만의 전면 개편이다.
이번 개정은 정부 주도의 자원봉사 체계를 시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UN이 지정한 '2026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를 계기로, 변화한 사회 환경에 맞는 자원봉사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원봉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화하는 '시민 중심 자원봉사 생태계' 구축이다. 우선 전국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방식이 민간 주도로 전환된다. 현재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 센터는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법인화하거나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바뀐다. 이를 통해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방정부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자원봉사진흥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된다.
자원봉사 현장의 핵심 인력인 '자원봉사 관리자'에 대한 법적 근거도 처음으로 명문화됐다. 정부는 자원봉사 관리자 양성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자격과 역할 범위는 향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방침이다.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법 명칭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자원봉사기본법'으로 변경되며, 자원봉사의 범위가 단순 노동 제공을 넘어 재능과 기술 기부까지 확대됐다. 비대면 환경 확산을 반영해 온라인 플랫폼 기반 자원봉사도 제도권에 포함됐다.
자원봉사 참여 주체 역시 기존 '국민'에서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개인'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1365 자원봉사 포털' 운영 근거와 자원봉사 통계 작성 근거를 명문화해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체계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정부 주도의 시대를 넘어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창의성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동력이 되는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