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권익위가 23일 건보공단에 체납 건보료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과 예금 압류 해제를 권고했다.
- A씨는 2012~2019년 200만원 넘는 건보료를 체납해 2021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년7개월간 공단이 징수 조치를 안 했다.
- 권익위는 공단 귀책으로 시효 완성 후 압류 무효라며 국민 권익 보호를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었음에도 3년이 넘도록 아무런 징수 절차를 밟지 않은 사례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금을 결손처분하고 예금 압류 해제를 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23일 건보료 체납에도 불구하고 3년 넘게 징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건보공단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건보료를 결손처분하고 예금 압류를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A 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건보료를 200만원 이상 체납했다. 그는 건보공단으로부터 2021년 7월까지 매월 독촉고지서를 받다가 2021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납부독촉을 받지 않았다. 이후 건보공단은 2025년 3월부터 다시 매월 독촉고지서를 발송하다가 올해 3월에서야 예금을 압류했다.
A 씨는 건보료 체납과 관련해 소멸시효가 도달했다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건보공단은 2021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년 7개월 동안 A 씨에게 건보료 납부를 독촉하거나 압류하는 등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는 영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료 등을 징수할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3년 7개월 동안 체납처분을 수행하지 않은 것은 공단의 귀책인 점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예금채권을 압류한 것은 무효인 점 등을 이유로 A 씨의 체납 건보료를 결손처분하고 예금 압류를 해제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
허재우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행정기관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아 발생한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국민의 고충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