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경찰청이 22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이면도로에서 차량에 팔을 고의로 부딪치는 '손목치기' 수법으로 80회에 걸쳐 약 1000만원을 편취했다.
-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CCTV, 금융계좌 분석 등으로 혐의를 입증했으며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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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도심 이면도로에서 차량에 고의로 팔을 부딪쳐 보험금과 합의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사기 혐의로 A씨(51)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부산진구 부전시장 등 도심 이면도로에서 서행 중인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을 고의로 접촉하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사고를 위장한 뒤 보험금 청구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총 80회에 걸쳐 약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무직인 A씨는 범행으로 얻은 돈을 여관비와 외상 술값 변제 등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지점 인근 CCTV, 금융계좌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경찰 관게자는 "유사 범죄가 의심될 경우 즉시 교통사고로 접수하고 블랙박스 등 증거를 확보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교통사고를 위장한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