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22일 점자교원 양성기관 5곳을 선정했다.
- 단국대 평생교육원 등 5곳이 선정됐으며 점자교원 자격은 1급·2급으로 나뉜다.
- 9월 자격심사 접수 시작하며 한글 점자 100주년 맞아 전문 교육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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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점자를 체계적으로 가르칠 '점자교원' 양성기관으로 5곳을 선정했다. 지난해 2월 시행된 '점자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선정된 기관은 △단국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사회복지법인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유원대학교 부속 점자교육원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5곳이다.
점자교원 자격은 1급과 2급으로 나뉜다. 2급을 취득하려면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 경력 △점자능력 검정시험(2027년 시행 예정) 초급 이상 합격 △점역·교정사 3급 이상 자격증 가운데 한 가지 조건을 갖추고, 선정된 양성기관에서 120시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1급은 2급 취득 후 경력인정기관에서 300시간 이상(연간 120시간 한도)의 교육 경력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 자격심사 접수는 오는 9월 시작된다.
올해는 '한글 점자의 날' 제100주년이 되는 해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점자교원 양성과정이 전문적인 점자교육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점자교육이 필요한 모든 시각장애인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