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 1심은 고위직 전관 변호사의 영향력을 이용했다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이 핵심 증인의 신빙성을 부정하며 무죄 판단했다.
- 대법원은 성공보수 9억 원과 착수금 1억 원이 정상적 변론 활동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2심 판단이 법리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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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임 변호사는 2023년 6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관련 공무원 청탁 등 명목 자금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고위직 전관 변호사인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대검찰청 고위 간부를 만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일선 검찰청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뢰인에게 보여줬다"며 임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유죄 판단 근거였던 이동규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이동규에게는 허위 진술의 동기 내지 개연성이 존재한다"며 임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고검장 등 요직을 거친 전관 경력을 가진 변호사고, 당시 정바울 사건이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성공보수 9억 원을 약정하고, 1억 원을 착수금으로 수수한 게 정상적 변론 활동 대가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고액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의 적법한 직무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