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가족공원 내 화장시설 이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대상이 75세 이상 시민으로 확대된다.
인천시는 화장시설 50% 감면 혜택을 기존 90세 이상 시민에서 7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으로는 인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75세 이상 시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이용 시 이용료 50%를 감면받아 8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인천시가 부평구 부평동에 조성한 공공 장사시설인 인천가족공원에는 화장장과 묘지, 봉안당, 수목장 등 22만기의 장사시설이 조성돼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시민들의 장례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