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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토지 소유 80% 넘으면 사업 인가 받는다…정보 공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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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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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가 20일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확보 기준을 95%에서 80%로 완화했다.
  • 대행업 등록제 도입으로 자본금 5억원과 전문인력 5인 이상을 갖춘 업체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온라인 총회·전자의결 도입과 조합원 정보공개 의무화로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조합 해산을 용이하게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조합원 직접 만나 현장 목소리 반영한 개선안 설명
토지 80% 확보시 사업인가 가능...대행사 등록제-공사비 검증제 도입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전체 토지 가운데 80% 이상을 소유한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95% 이상의 토지를 소유해야 사업 승인이 가능하다. 사업에 찬성하지 않은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그동안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고 현금 보상만 받을 수 있었던 대상지 내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을 갖고 있는 토지 소유자도 조합원 가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그동안 비전문가도 맡을 수 있었던 사업 대행업무를 앞으로는 등록제를 거쳐 검증된 전문업체만 담당할 수 있게 됐다. '원수에 권한다'는 지역주택사업의 사업 연장 및 추가 분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진입 문턱은 높이는 대신 기존 사업은 빠른 처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 개선을 위해 정상 사업장의 조속한 추진 지원과 부실 사업장에서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이 발표됐다.

국토부는 그간 조합 전수 실태점검, 연구용역, 전문가 T/F(태스크포스팀), 조합원·조합장 간담회 등을 갖고 사업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과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20일 개최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간담회에서 여러 피해 사례와 문제점에 대해 직접 듣고 그간 마련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앞으로 신속히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7일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추가 피해 차단을 위해 초기 진입기준 강화방안을 우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이번에는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의 사업속도를 높이고 조합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토지 80%만 보유하면 사업 승인 가능…대행사-시행사 '셀프 알박기' 없앤다

먼저 토지 확보 애로와 조합원 결원에 따른 사업지연을 최소화한다. 

국토부는 신규 지역주택조합사업 조합의 경우 사업장 토지 가운데 매매 계약이 체결된 토지가 65%를 넘고 소유권이 확보된 토지 비율이 15%를 넘으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사용권을 위임받은(사용권원) 토지 비율이 80%를 넘고 소유권을 가진 토지가 15%를 넘는 등 95%가 넘어야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

또 사업시행인가 대상 사업의 요건도 완화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사업장내 토지의 95% 이상을 소유해야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80%만 넘으면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조합은 확보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조합은 이후 매수청구권을 활용해 감정평가 가격으로 미확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토지 확보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된다. 

[자료=국토부]

아울러 업무대행사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기간(현 10년 내)과 관계없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대행사 등이 사업장내 토지를 사들인 후 사업에 반대하며 높은 가격으로 조합에 토지를 되파는 '셀프 알박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아울러 사업지 내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중인 원주민 가운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조합원 결원이 발생해 충원하는 경우 조합 가입 신청일을 기준(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으로 조합원 자격을 판단하도록 했다. 지금은 당초 조합원 모집 당시를 기준으로 해 현실과 괴리가 많았다.

조합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공사 등과의 공정한 계약 관계를 정립한다. 

그동안 중개사 등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입장벽이 낮았던 지역주택조합사업 대행업의 기준을 강화한 '대행업 등록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행업체로 등록하려면 자본금 5억원을 비롯해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상시 전문인력 5인 이상과 사무실을 갖고 있는 업체만 대행업을 할 수 있다.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고 표준도급계약서를 통해 공사계약서에 세부산출 근거 및 증액기준을 명확히 해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대비 전문성이 떨어지는 지역주택조합의 현실을 악용해 저렴한 공사비로 일단 계약한 뒤 차후 공사비를 올리는 시공사의 횡포를 막기 위한 수단이다. 특히 시공사와의 공정한 계약관계가 이루어지도록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시공사와 공동시행이 아닌 조합 단독으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합은 자금의 인출 및 사용내역과 증빙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한다. 이는 조합원의 연락처 등을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조합원들의 모임과 정보 교류 행위 자체를 봉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보 미공개 시 자금인출을 제한하며 회계감사도 정례 감사 외 조합원 요구시 추가시행하도록 하는 등 '깜깜이' 조합 운영 문제를 해소한다.

아울러 시행사·업무대행사 임직원 등 특수관계인의 조합임원 선임을 제한해 인적관계로 인한 비위 발생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한다.

[자료=국토부]

◆ 조합 총회 대리 참석 기준 강화, 온라인 총회 및 전자 의결 도입…사업부진 조합, 해산 쉬워진다 

조합 주체로서의 조합원의 결정을 강화한다. 

온라인 총회 및 전자의결을 도입해 조합원들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한편 대리인 인정범위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으로 엄격히 제한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분담금 명세결정 등 조합원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족수 기준을 현행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이상 출석,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가입 초기단계에서 조합원이 사업가능성 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탈퇴·환급이 가능한 가입 철회기간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

부실조합의 적기 해산 및 사업이 완료된 조합의 신속한 해산을 유도한다. 

장기간 정체중인 조합의 사업종결이나 중도해산에 대한 재의결 근거를 마련해 부실한 사업은 적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들이 사업의 추진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토지확보율, 분담금 납입현황, 조합원 가입탈퇴 내역, 행정처분내역 등 사업정보를 반기마다 제공토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매년 지자체 등을 통한 전수실태점검을 가져 조합의 전반적인 운영상태를 조사·평가한 후 조합원에게 통보하도록하고 지원기구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조합은 법률 자문, 출구전략 등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조합임원의 연락이 장기간 두절되거나 사무실이 없는 등 사실상 조합이 운영되고 있지 않거나 토지권원을 임의 상실한 조합은 지자체가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권을 강화한다. 사업이 완료된 조합은 1년 이내 해산총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산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직권으로 해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관리·감독 및 지원기능도 강화한다. 

지자체가 조합 등에 대해 실태점검 및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적 관리·감독 대상도 모집신고 단계까지 확대한다. 회계·법률 컨설팅 등 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정상운영이 안되는 조합에 대한 전문조합관리인 파견 근거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개선방안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내 후속 입법을 착수하고 하위법령 및 표준가이드라인도 조속히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이번 대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고질적인 지역주택조합 사업 애로요인을 해소함으로써, 사업속도를 높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지난해 발표한 초기진입기준 강화와 이번 대책이 작동하면 지역주택조합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는 조합원들의 내 집 마련의 꿈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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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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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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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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