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북도가 27일부터 취약계층 대상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6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50만원을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한다.
- 신청은 8일까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하며 첫째 주 요일제를 적용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가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위기 속에서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7일부터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 및 지급을 시작한다.
1차 지급 대상은 도내 거주 취약계층 총 10만 891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6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신청 및 지급은 내달 8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온라인(각 카드사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과 오프라인(읍·면·동 주민센터,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 모두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첫째 주(4월 27일~30일)에는 창구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끝자리 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5, 0) 순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1일 이후는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도는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 TF를 구성했으며 시스템·인력·홍보 및 취약계층 안내 등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한편 일반 도민(도민의 70%)을 대상으로 하는 2차 피해지원금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