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비정규직 우대임금법을 대표 발의했다.
-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를 정규직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고용 관련 4개 법 개정했다.
- 고용 불안정에 맞춘 임금 보상으로 공정 노동시장 조성을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정규직 우대임금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간의 균등한 처우를 제도화하기 위해 고용정책 기본법·근로기준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향하고 있으나,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과 열악한 근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격차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업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용자가 기간제·단시간·일용·파견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균등한 처우로 명시했다.
윤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임금과 복지 수준은 오히려 더 낮은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고용 안정성이 낮은 노동일수록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공정한 노동시장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 간 격차를 줄이고 보다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