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 씨가 16일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 도피 혐의로 실형 받았다.
- 서울중앙지법은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공범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선고했다.
- 재판부는 조직적 범행으로 죄질 불량하다며 수사 차질 초래를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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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을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이 16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범인도피 및 범인은닉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구형량은 징역 3년이었다.

이씨와 함께 도피를 도운 공범 김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들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공범 5명에게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이기훈을 도피·은닉시키기 위해 다수가 역할을 나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벌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추적하는 데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게 했고, 수사에 차질을 초래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이씨 일당은 지난해 7월 이 전 부회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도주하자 은신처 이동을 위한 차량과 통신수단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도주 과정에서 ▲데이터 에그 ▲유심(USIM) ▲은신처 등을 제공하며 조직적으로 도피를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회장은 도주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현재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