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4일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과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 해당 과정은 사모집합투자재산 운용을 위해 자본시장법령상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사전 의무 교육 과정이다
- 8월 5일부터 6일까지 여의도에서 이틀간 12시간 주간 교육으로 진행되며, 수강 신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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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과정을 개설한다.
4일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25일까지 사모집합투자기구(일반/기관 전용) 운용전문인력(주간)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과정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일반/기관 전용 사모 집합투자 재산 투자 운용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이수해야 하는 사전 의무 과정이다.

사모집합투자재산 운용인력은 금융회사 근무 경력(임직원으로 3년 이상)과 동 교육과정(집합 및 이러닝 교육 총 40시간) 이수가 필요하다. 이러닝은 연중 상시 신청 및 수강이 가능하며, 두 과정 모두 수료해야 전문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번 과정은 해당 분야 실무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구성해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에 필요한 법률·직무 윤리 및 세제 정보, 사모펀드 시장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 기간은 8월 5일부터 6일까지 총 2일간 12시간이며,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간(오전 9시~오후 4시) 교육으로 진행된다. 수강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