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된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 씨의 보석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 3일 범인은닉·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이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은 구속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지난달 29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은 실제로 3박 4일에 불과하고, 애초 도피를 설득하려 한 것이 아니라 출석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정에 의해 조력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구속 이후 회사 운영에 큰 차질이 생겼고, 계획했던 투자금 납입도 지연되고 있다"며 "보석 상태에서 회사를 안정화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특검 측은 "이씨는 여전히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증거 인멸의 동기가 있다"며 "또 지속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공범들에게 진술을 압박하고 회유한 정황이 있고, 이 전 부회장과 연락해 진술을 담합할 우려도 있다"면서 보석 불허를 요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공범들과 함께 이 전 부회장을 별장·펜션·사무실·임차 원룸·민박 등지에 이동시키며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데이터 에그와 유심을 전달하거나 각종 사이트 계정을 제공해 위치 추적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