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재 후 취소 환차손 카드사 부담 등 안내도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보험 약간 변경 지도에도 부담보 해제 요구가 거부된 사례를 들며 제도개선의 실제 개선 여부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현장메신저들과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다양한 연령과 분야의 금융소비자들로 구성된 현장 메신저들을 만나 실생활에서 발굴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의 시각에서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 현장메신저들은 이날 실제 경험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생활 밀착형 과제들을 제안했고,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참석자들에게 직접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후 현장에서의 관행 개선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특정 질병에 대한 부담보를 조건으로 암보험에 가입한 후 5년간 진단이 없는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에게 부담보 해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됐다는 사례를 언급하며,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보험회사의 약관 개정을 지도했으므로 이와 관련해 소비자에 대한 올바른 안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소비자가 제도 등을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거나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관심이 높은 사항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것도 당부했다.
신용카드 해외 결제 후 취소하는 경우 약관에 따라 환차손은 카드사가 부담하고 있는 점이나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금융거래 한도제한 계좌의 운영 목적과 제한되는 내용, 한도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거래 목적별 증빙서류 등, 온라인 및 모바일 뱅킹 개인 이체한도는 필요시 일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제도를 잘 모르는 금융 소비자들이 많아 안내가 강화될 필요가 있는 사례로 논의됐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강조했다.
고령층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지정인 알림서비스 확대, 금융사고 확산 방지를 위한 서비스 홍보 강화, 계좌에 모르는 돈이 입금된 경우 대처방안 안내 필요성 등이 제안됐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