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일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이달부터 적용했다.
- 25일 전후 급여가 평소보다 많거나 적게 입금되며 추가납부 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 16일부터 5월 11일까지 최대 12회 분할 신청하며 이자 부담이 없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최대 12월'까지 분할 납부 가능
4월 16일부터 5월 11일까지 신청
분할 납부 적용 시 이자 발생 'NO'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이달부터 적용돼 25일 전후로 지급되는 급여가 평소보다 많거나 적게 입금된다. 만일 추가 납부 금액이 클 경우 분할 납부 제도를 이용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만일 분할 납부 제도를 이용하려면 사용자는 4월 보험료가 확정되는 오는 16일부터 4월 보험료의 납부 기한인 오는 5월 1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연말정산 건보료 분할납부는 최대 12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는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와 실제 내야 할 세액을 비교해 차액은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한다. 연말정산처럼 건보료도 매달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실제 소득에 맞춰 4월에 한꺼번에 정산한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해당연도 소득이 아니라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된다. 2025년도에 월 300만원을 받다가 7월 1일부터 월 400만원으로 변동될 경우 즉시 반영돼 건보료가 납부되지 않고 다음 연도인 2026년 4월에 새로운 보수 월액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건보료 연말정산이 4월에 일어나는 이유는 건보공단이 연도 중에는 소득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 해 3월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에 의해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기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해 4월분 보험료에 정산한다. 급여가 늘었으면 4월 건보료 납부액이 늘고 급여가 줄었다면 정산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직장인마다 연말정산 건보료가 빠져나가는 시기는 다를 수 있다. 건보공단이 4월에 정산 결과를 통보하더라도, 실제 공제일은 회사의 급여 산정 방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4월 급여를 당월에 바로 지급하는 회사는 4월 월급에서 정산액이 빠지지만 4월 근무분을 5월 초에 지급하는 회사라면 근로자가 체감하는 공제 시점은 5월 급여날이 된다.

건보공단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많은 직장인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말정산 건보료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추가로 납부해야 할 정산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본인 부담분 기준)보다 많을 경우 최대 12회까지 건보료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용자가 신청해야 한다. 4월 보험료가 확정되는 오는 16일부터 4월 보험료의 납부 기한인 오는 5월 1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자동이체 사업장의 경우는 납부마감일로부터 2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분할납부 시 이자 부담은 없다. 만일 정산 금액이 궁금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에서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sdk1991@newspim.com












